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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(21.12.3_일부개정)(21.12.4_시행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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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2-02-14 | 조회수 | 268 |
첨부파일 |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(보건복지부령)(제00839호)(20211204).hwp | ||||
일부 개정 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 입니다 [개정이유 및 주요내용]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유효기간 연장을 받도록 하고,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시설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며,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,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인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6739호, 2019. 12. 3. 공포, 2021. 12. 4. 시행 및 법률 제18219호, 2021. 6. 8. 공포, 2021. 12. 4. 시행)됨에 따라,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, 인증을 받은 시설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사후관리 방법,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 요건 및 인증 수수료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 <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 제공> 감사합니다 |